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종부세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 하면서 올해 종부세를 폭탄 맞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2021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70만명으로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관련한 뉴스가 많은 이유는, 세율은 변동 없지만 공시가격이 인상되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1. 종부세란
종부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며 정식명칭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과세기준일 (매년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합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고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 25개구중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금천구 등 6개구만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없을 뿐입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또한 증가 합니다.
2.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분.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분.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분.
3.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시납부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수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4. 종부세 과세대상 세율
종부세 과세대상별 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부터 94억원 까지 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며, 종합합산 세율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아래의 표는 올해 2021년 개인 종부세 과세율 입니다. 두꺼운 글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아파트와 개인주택 대상이며 별장용 주택이나 상가, 공장, 사무실 건물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래의 표는 2021년 종부세 과세율이며 개인 대상 입니다.
주택(일반) | 주택(조정2,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이하 | 0.6% | 3억이하 | 1.2% | 15억이하 | 1% | 200억이하 | 0.5% |
6억이하 | 0.8% | 6억이하 | 1.6% | ||||
12억이하 | 1.2% | 12억이하 | 2.2% | 45억이하 | 2% | 400억이하 | 0.6% |
50억이하 | 1.6% | 50억이하 | 3.6% | ||||
94억이하 | 2.2% | 94억이하 | 5.0% | 45억초과 | 3% | 400억초과 | 0.7% |
94억초과 | 3.0% | 94억초과 | 6.0% |
5.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은 아래의 공식에 따릅니다. 처음에 보시기에 어렵게 보일 수 도 있지만 찬찬히 뜯어보시면 그리 어려운것도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율}/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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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부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부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